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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기준 및 통행 가능 차량 조건, 과태료, 꼭 알아야 할 정보

by ▨♣⊙◈▣◐▤▥▧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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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교통 제도로, 많은 운전자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과 통행 가능 차량 조건,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 버스전용차로 규칙과 과태료 정보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버스전용차로 기준 및 통행 가능 차량 조건, 과태료, 꼭 알아야 할 정보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와 같이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입니다. 일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여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버스전용차로는 도시 중심가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운영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거해 각 지자체가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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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의 주요 유형

버스전용차로는 도로 구조와 설치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중앙 버스전용차로: 도로 중앙에 위치하여 24시간 동안 버스만 통행 가능한 차로로, 일반 차량은 365일 동안 진입할 수 없습니다.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도로의 가장자리 차선을 버스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시 운영하는 전일제와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하는 시간제로 나뉩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에서 특정 구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됩니다.

통행 가능 차량 조건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가능 차량은 도로의 종류와 각 지역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통행 가능 차량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 중앙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36인승 이상의 대형 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 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 필수)
    • 긴급자동차: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상황 시 통행 가능
    • 택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만 허용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9인승 이상의 차량 중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와 긴급자동차는 긴급 상황 시 통행 가능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은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기본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 버스전용차로: 연중 24시간 운영 (주로 도심 중앙 차로에 설치)
  2.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전일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시간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까지 동일한 시간 동안 운영
    • 영동고속도로: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한해 신갈JCT부터 호법JCT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 Tip: 각 지자체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서울 버스전용차로 안내와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주행 목적 이외의 불법 주·정차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 금액: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5만 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6만 원
    • 이륜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4만 원

과태료 부과 방식은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자동 단속이 주를 이루며, 교차로 진입 시 점선 구간을 통해 진입하지 않고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 및 면제 신청 방법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행정정보 동의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증 장애인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에 따른 1~3급 상이자

과태료 면제를 신청하려면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도난, 범죄 진압, 응급환자 수송 등의 이유로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했다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FAQ

Q1.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도 주행할 수 있나요?

네, 운영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은 여전히 금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은 주행 가능한가요?

점선 구간은 일시적으로 우회전, 골목 진입 등의 이유로 통행을 허용하지만 주행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3. 어린이 통학버스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전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Q4. 버스전용차로에서 우회전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우회전할 때 가장 가까운 점선 구간에서 진입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선 구간이 아닌 곳에서 주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과태료 감면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관할 시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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