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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ARS 전화 신고방법)

by ▨♣⊙◈▣◐▤▥▧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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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ARS 신고방법)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나 직장인이더라도 부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오거나 홈택스 또는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로 알림톡이 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임대업자 등이 대상이 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보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자서 종합소득신고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E, F, G형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이고 이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간편 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이 있는 자
  • 종교인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2.05.01~2022.05.31
  •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 2022.05.01~2022.08.3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유형 확인법

대상자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유형별로 신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형 확인은 우편물에서 확인 가능하고 홈텍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1. 우편물에서 확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옆에 표시

우편물에서 유형 확인

 

2. 홈텍스 로그인 후 확인

홈텍스에 로그인할 때 금융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금융인증서 발급받기

금융인증서는 구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인증서로 사용과 저장의 편리성으로 인해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이체, 정부 민원업무, 카드내역 조회, 보험조회, 보험금 신청,

sy1s.tistory.com

 

  • 홈텍스 로그인 -> 메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홈텍스 로그인

  • 신고안내 유형 확인

홈텍스 로그인 후 유형 확인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정도로 간단한 유형 4가지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 장부 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 장부 대상자
-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소규모 사업자 E, F, G형은 홈 텍스트에서 확정 신고할 수도 있지만 ARS 전화로 하는 게 더 간편합니다. 세액을 수정할 것 없이 그대로 확정 신고하려면 ARS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과 홈텍스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ARS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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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이 발급한 대로 확정하기)

대상 : 신고안내 유형이 E, F, G인 경우 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 포함),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ARS 전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발급한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1. 1544-9944 전화

 

2. 2번 선택 -> 1번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개별인증번호 + #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물 상단이나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23456#

  • 우편물

개별인증번호 우편물

  • 홈텍스 사이트

개별인증번호 홈텍스

 

4.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 # 입력

예를 들면 1234567#

 

5. 납부할 세액 확인

 

6. 1번(그대로 신고) 입력

 

7. 가상계좌 확인

 

8. 신고 완료

 

이렇게 ARS 전화하면 금방 끝납니다. 5.31 이전까지 홈택스. 위택스로 전자 신고하면  2만원을 전자 세액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후 제대로 신고서가 접수됐는지 확인은 1544-9944 -> 2번 -> 2번 입력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후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으려면 1544-9944 -> 2번 -> 4번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와 같이 나온 지방소득세는 주어진 계좌로 금액을 송금만 하면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거나 추가로 절세가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면 홈텍스 사이트 접속 후 수정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에 신고하면서 확인해보니 기부금 쪽은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되어 있던데 기부금을 많이 냈다면 수정해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계산기' 버튼이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해서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공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사이트에서 내용 수정하는 방법

1. 홈텍스 로그인 -> 메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홈텍스 종합소득세

 

2. 모두 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홈텍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3. 납세자번호 조회 -> 전화 1개 입력 -> 거주 구분. 내. 외국인 선택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전화는 휴대전화, 집전화, 사업장 전화중 1개만 입력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4. 세액의 계산에서 수정

'계산기' 항목이 있는 것은 자동으로 다른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를 가져와 계산해 줍니다. 보험, 신용카드, 연금계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계산기'라고 써져 있는 항목을 먼저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추가로 해볼 것은 세무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고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들어본 바로는 세무사와 상담료가 세금보다 싸다고 합니다. 그많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더 크다고 합니다.

세액의 계산
세액의 계산 계산기 1
세액의 계산 계산기 2
세액의 계산 계산기 3

 

5. 모두 수정했으면 (57)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

(57)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 이면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이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아마 대부분 +일 것입니다.

 

6. 동의 체크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 클릭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완료

 

 

 

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이 E, F, G인 경우 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 포함),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세청이 발급한 대로 확정하려면 ARS 1544-9944 전화해서 확정 완료
- 수정하려면 홈텍스 사이트 들어가서 수정하기

 

 

여기까지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수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면 이미 세무사와 협의를 하고 있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잘 모를 경우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ARS 전화 신고방법)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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